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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2024년 부터 바뀌는 새로운 자동차 법규7가지

by 라이츄러브 2024. 1. 3.

이번 24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도입

이제는 자동차 뒤쪽 번호판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도입됩니다. 이미 작년(23년도)부터 시범운행하거나 실제운행을 한 지자체도 있었고 점차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도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지날 때 기존의 전면 카메라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주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후 단속되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2.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운영

두 번째는 스쿨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나 좁은 골목길 등 어린이가 다니는 통학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가 30km 이하입니다. 물론 아이가 있던 없든 간에 상관없이 감속해서 안전한 운행을 하면 좋지만, 실제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운행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30km 단속 카메라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24년부터는 특정시간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로 아침과 저녁 등교 나 하교 시간에만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하니 그 외 시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번호판단속카메라

3. 일종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지금까지는 11인승 에서 15인승 승합차, 그리고 4톤 에서 12톤 화물차를 1종보통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24년부터는 1종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수동변속기를 몰 줄 몰라도 이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면허 시스템은 2종보통의 경우 자동면허 와 수동면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1종보통은 수동 면허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자동 기어가 탑재된 차량이라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 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살펴보면 시내버스 나 유치원버스 그리고 대형트럭 등 의 차량에도 자동변속기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던 시기에는 승용차도 거의 수동차량이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없고 1톤 트럭도 자동변속기가 대부분입니다.

4. 여성 우선 주차장 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시, 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합니다. 민간 주차장 2,300여 소와 4만 5,000면에 전환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과 이들의 동반자입니다. 주차칸은 꽃담 황토색 실선과 흰색 바탕으로 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택배용화물차 / 어린이통학버스)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디젤 차량으로 택배용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로 신규등록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LPG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및 환경을 생각한다면 점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닝차량

6. 운전면허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 추가

이제 면허를 새로 취득할 때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기능과 안전한 사용방법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7.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의무화

최근 음주운전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해 10월 통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이 면허의 소유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면허 박탈 기간과 동일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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