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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무주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4. 2. 21.

요약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연소득 5,000 만원 이하

●지원내용

-최대4.5%금리

-월최대 100만 원 납입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신청방법

취급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1.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무주택 청년의 내 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우대이율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돼 가입이 쉬워졌고 금리와 납입한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2.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존 일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달리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합니다.

3. 가입요건

▶(나이)만 19~34세 청년

▶(주택소유) 무주택자

▶(소득)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1)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2)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직전 연도 사업. 기타 소득 합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함

4. 지원내용

-최대 연 4.5% 금리

-최대 월 100만 원 납입

 

▶납입금액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2만 원~100만 원 자유납입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

-가입기간에 따라 치대 연 4.5% 우대형 금리적용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적용

5. 우대이율 기준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형금리
1개월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이상 1년미만 연2.0% 2.0%
1년이상 2년미만 연2.5% 2.5%
2년이상 10년미만 연2.8% 4.5%
10년이상 연2.8% 2.8%

6.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구분 비과세혜택 소득공제혜택
소득 근로소득 연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7,000만원 이하
혜택 이자소득 15.4 % 비과세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신청여부 가입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기타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 적용

7.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미혼 0.7억 / 기혼 1억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면적 85㎡이하

 

▶대출금리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우대금리 : 결혼 시 0.1% p / 최초 출산 시 0.5% p / 추가출산 1명당 0.2% p

*대출금리 하한선 1.5% 

 

▶만기

최대 40년 만기

8. 신청방법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가입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9. 제출서류

①소득증빙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③(해당자) 병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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