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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세액공제등) 변경 내용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3. 12. 19.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으로는 기부금, 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등 여러 가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약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 원 초과 시  30%)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X

 

3.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4억 원으로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개정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개정 후

개정후
1,400 만 원 이하 6%
5,000 만 원 이하 15%
8,800 만 원 이하 24%

6. 연말정산 미리 보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주요 내용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이용절차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23.10.31 ~ 23.11.30)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 ~ 24.01.19)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 03.11)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부양가족이 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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