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으로는 기부금, 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등 여러 가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약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 원 초과 시 30%)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3.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4억 원으로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개정전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개정 후
개정후 | |
1,400 만 원 이하 | 6% |
5,000 만 원 이하 | 15% |
8,800 만 원 이하 | 24% |
6. 연말정산 미리 보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주요 내용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이용절차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23.10.31 ~ 23.11.30)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 ~ 24.01.19)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 03.11)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부양가족이 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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