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1. 자립준비청년 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2023년부터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2. 경제적 지원확대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2023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
-예) 정부 공공기관. 민간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 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3.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합니다.
-(소득) 5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 (소득) 60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제외
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추진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도 포함하여 지원.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등 특화과정을 설계. 운영(청년 일경험 지원)
-자립춘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참여. 이수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을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 수준을 확대
*지원기간 연장: 1년-->2년으로 확대, 지원 수준: 1년 최대 960만 원--> 2년 최대 1,200만 원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공공. 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연락가능한 전용 콜센터 운영)
5.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시. 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2년 120명에서 23년 180명으로 확충합니다.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스) 활동비 신설(23년 120명 대상 월 10만 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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