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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자립준비청년 매월30만원 지원 대상 및 혜택 총정리

by 라이츄러브 2023. 2. 4.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과 대상 

본 제도는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대상과 혜택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2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자립준비청년수당 대상및금액 확인
자립준비 청년수당 확인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2022년 6월 22일부터 만 18시가 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가능.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예)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2. 자립수당 지원기준

-2021년 8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며

-2021년 7월 이후 수당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립준비청년(2018년 8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8월에 이어서 자립수당 소급적용해 지급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4. 지원내용 및 금액

-자립수당은 매월 20일마다 30만 원씩 신청 청년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가능

-또한, 자립수당 지원기준 병경 적용 시점에 따라 2018년 8월 1일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2018년 8월 이전(~2018.7.31) 보호 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지급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

5.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3일(수)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6. 신청기간

-보호종료 예정아동 방문신청(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가능) / 온라인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자립준비청년(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7. 필수 구비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수강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하는 자립수당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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