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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깔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내용 총정리

by 라이츄러브 2023. 2. 3.

 

실내마스크 착용에 관한 내용 총정리

최근 코로나19감염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가 아닌'권고'로 전환되었스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헷갈리는 실내매스크 착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주요 내용 총정리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내용정리

가)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천장.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 지붕 또는 2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건물. 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되지 않음)

 

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 복도, 휴게실등 마스크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여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부과 예외사항이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의 종사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과태료 부과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예외상황입니다.

 

라)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등)에서의 과태료 부과여부

-보건의료서비스(검사. 진료. 치료. 수납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의무적용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마)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밀집. 밀접환경이란: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바) 대형마트의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여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 착용여부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아) 마스크 착용시설이더라도 사진촬영할 때의 마스크 착용여부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도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더라도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시점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은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나 실내일 때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차)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KF-94 / KF-80 등, 비말차단용 KF-AD ,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곳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예외 상황들 예시

-일명 턱스크(턱에 걸친 마스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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