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금자 가 대상자입니다.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전용앱: 신한 play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로도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하면 주소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약 1개월 정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본인신청의 경우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신청의 경우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
사용처 및 사용범위
모든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 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등도 지원대상입니다.
사용가능한 시설안내 및 검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이트에서 사용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지도에서 지역별로 검색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지역의 시설을 검색해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와 유의사항
-산림복지 바우처 의 발급규모는 약 60,000매 정도로 신청을 받으면 순식간에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2차 대상자 6,000매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1차가 마감되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바우처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1차 신청 60,000매 + 2차 6,000매 = 총 66,000매 바우처치원)
-바우처에 당첨이 되셨다면 2023년 12월 31일이 아닌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청방법 및 궁금하신 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에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선정은 제공계획에 따라 선착순이 아니며, 추첨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내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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