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반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이번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대상 및 기준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의 수급 조건도 상향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로 대폭 인상이 되어 이번에는 무려 9만명 정도 추가적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리 확인 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의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별 소득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기초 생활수급자 의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중위소득 부터 확인해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7,892 원 / 2인가구 3,456,155 원 입니다.
가구수가 늘어날수록 중위소득의 금액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합니다.
※9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 원 = 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입니다.
간단하게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봤을때 아래 처럼 확인할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의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의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의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
재산 선정 기준
-2023년 에는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과거 2,900만원 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외지역 4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재산 내용으로 적용할시 (2인가구 소득없이 대도시에 1억7천만원 상당)의 주거용 재산만 보유한 경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74만원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매달30만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수령 할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방법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의 직권신청(동의필요) 할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필요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 할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등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 후 통보됩니다.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 (0) | 2023.01.17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과 지급날짜 (0) | 2023.01.17 |
신혼부부 라면 특례 보금자리론(최대 5억, 만기 최대 50년) 신청 접수 가능 (0) | 2023.01.15 |
2023년 산림복지바우처 1인당 10만원 바우처 사용처 밎 이용방법 안내 (0) | 2023.01.15 |
설맞이 전통시장 에서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 최대 30% 환급 가능 (0) | 2023.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