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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3대 연금 추가 인상 확정 (기초, 노령, 장애인연금)

by 라이츄러브 2023. 1. 14.

이번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의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서 30만 7천500원에서 32만 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1월 8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수급권자에 대한 2023년도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합니다.

 

-노인단독 의 경우 : 22년에는 30만 7,500원 에서 23년에는 32만 3,180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부부 의 경우 : 22년에는 49만 2,000원 에서 23년에는 51만 7,080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자는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입니다.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0,000 원) /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됩는 서비스" 요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소득인정 모의계산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tbu/app/twat/twatx/twatxz/TWAT58000M

 

www.bokjiro.go.kr

 

국민연금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5.1% 인상됩니다.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2023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변동내용(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5.1% 증액 / 부양가족금액 5.1% 증액)

-자격요건 (배우자 : 연 269,630원 에서 연 283,380원으로 13,750원 인상되었습니다.)

-자격요건 (자녀. 부모: 연 179,710원 에서 연 188,870원으로 9,160원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장애인연금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인 30만 7,500원 대비해서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 (1월 20일)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를 수급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도 가능합니다.

 

※위의 세 가지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고 신청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tbu/app/twat/twatx/twatxz/TWAT58000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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