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장금리의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이번 신혼부부들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은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가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나)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내에서만 취급됩니다.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 안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합니다.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으로 총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 와 일반형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에게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적 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필요 합니다.
다) 지원규모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4.4조 원, 유동화방식)입니다.
2. 신청방법 및 차주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차주 유의사항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 1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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