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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신혼부부 라면 특례 보금자리론(최대 5억, 만기 최대 50년) 신청 접수 가능

by 라이츄러브 2023. 1. 15.

현재 시장금리의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이번 신혼부부들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은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가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나)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내에서만 취급됩니다.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 안 >

특례보금자리론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합니다.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으로 총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 와 일반형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우대금리: 저소득청년에게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적 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필요 합니다.

 

다) 지원규모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4.4조 원, 유동화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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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상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 제한 없이, LTV 70%·DTI 60% 내

www.fsc.go.kr

2. 신청방법 및 차주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차주 유의사항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 1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221206 (보도참고) &lsquo;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 및 차주 유의사항.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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