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관 혹은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1. 민간기관 신청지원 사업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시범사업 기간
-지원대상: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18개 시. 군. 구 에 거주하는 주민(신청지원 요청자뿐 아니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도 신청지원 요청 가능)
-시범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입니다.
-1월 19일부터 신청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1월 30일부터 신청가능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3. 기관유형별 신청지원 사회보장급여
-노인복지관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의료기관 : 암환자의료비지원
4. 참여기관(18개 시. 군 구의 민간기관 34개소)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충청북도 / 인천광역시
●앞으로 는 편리하게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7가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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