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캐시백은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전 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 10% 감출시 5월 요금인상 전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일반 주택, 아파트 등 개별 세대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참여 제외 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2.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x 100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3. 캐시백 지급기준
-기본 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 시
-절감량 1 kWh당 30원 지급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 절감률 구간별로 1 kWh 당 30~70원 차등지급
*평균 절감률과 관계없음, 절감률 30% 한도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이상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 k/Wh | 50원 k/Wh | 70원 k/Wh |
4.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5.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에너지 캐시백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고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참여제외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
신청방법 | -한전 에너지 캐시백 누리집에서 온라인신청 |
사업기간 및 적용시기 | -시업기간:23년7월~23년11월요금 반영기간 *24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에너지캐시백 폐지예정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
캐시백지급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계좌로 23년12월에 현금으로지급 |
캐시백지급기준 | -최소절감률3%과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시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캐시백을 수령한 세대의 절감량 차람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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