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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지급 신청대상 및 기준안내

by 라이츄러브 2023. 7. 4.

에너지 캐시백은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전 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 10% 감출시 5월 요금인상 전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일반 주택, 아파트 등 개별 세대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참여 제외 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한전 에너지캐시백 누리집 온라인 신청

2.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x 100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3. 캐시백 지급기준

-기본 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 시

-절감량 1 kWh당 30원 지급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 절감률 구간별로 1 kWh 당 30~70원 차등지급

*평균 절감률과 관계없음, 절감률 30% 한도

절감률 5%이상~10%미만 10%이상~20%이상 20%이상~30%이하
단가 30원 k/Wh 50원  k/Wh 70원  k/Wh

4.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5.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에너지 캐시백

구분 내용
신청대상 -고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참여제외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신청방법 -한전 에너지 캐시백 누리집에서 온라인신청
사업기간 및 적용시기 -시업기간:23년7월~23년11월요금 반영기간 *24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에너지캐시백 폐지예정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캐시백지급방법 입주자 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계좌로 23년12월에 현금으로지급
캐시백지급기준 -최소절감률3%과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시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캐시백을 수령한 세대의 절감량 차람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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