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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11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3. 7. 17.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남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대상판정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3. 지원내용

▶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우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약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4.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장보조제)

 

5.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짜증 지원(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6. 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이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7.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ET)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인공수정시술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8.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원칙적으로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지원 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 관계로 치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필요(온라인신청불가)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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