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예전에 비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의하지 않으면 감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할 때 생활지원에 관한 내용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입원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격리자 | 근로자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1)소득기준 초과자 2)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자 3)격리 미이행자 |
1)근로자가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은자 3)격리 미이행자 |
-격리이행을 하지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약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부과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2.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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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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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이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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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생활지원비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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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비 지원(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3.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중, 입원자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자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 근로자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위임장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시로가 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후 로그인/ 증명서발급/ 증명서/ 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
4.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35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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