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남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대상판정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3. 지원내용
▶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우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약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장보조제)
5.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짜증 지원(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6. 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이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7.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ET)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인공수정시술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8.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 관계로 치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필요(온라인신청불가)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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