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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과 지급날짜

by 라이츄러브 2023. 1. 17.

 

매년 1월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 이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해서 세금이 아닌 월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과 세액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은 23년 1월 15일 부터 시작합니다.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해서 예상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 ~ 2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
1월 20일 ~ 2월28일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후 회사제출
2월 01일 ~ 2월28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후 회사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본인이 직접 검토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간 22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월세약 세액공제율 5% p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 조회(돋보기 모양)만 누르면 항목별로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자료들을 저장해서 출력 또는 복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메인화면 왼쪽 중간 자주 찾는 메뉴를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하기(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의 결과(지급일)

-연말정산은 제출한 자료와 세금을 확인 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즉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2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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