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및 모든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4.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6. 지원제한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7.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명부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1월이후 채용이어야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재표증명,부가가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선정 (매출액기준) |
표준재무재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확인 |
8. 자치구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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