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정보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라이츄러브 2023. 4. 15.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이다. 주택청약만 하는 게 아니라 거치기간에 따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가입조건

-나이: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포함)

-소득: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주택여부: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다만 위 두가지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만나이계산기

가입 가능기간

2018년 7월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해서 신청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금리 차이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이상~10년이내 10년초과시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무이자 연1.3% 연1.8% 연2.1% 연2.1%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1.8% 연3.6% 연2.1%

 

표에서 보는 것처럼 2년 미만의 기간까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금리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을 보면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3.6%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

금리가 많이 오른 지금 예적금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자율이다. ​

 

우대금리는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통장의 유지기간은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2년 그 이상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전환신규 유의사항

그렇다면 신규로만 가입이 가능할까?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을 해야 할까? 그동안 유지해 왔던 납입 회차는 초기화되는 것일까? 결론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납입 인정금액과 회차, 순위 기산일도 모두 인정해 준다. 단 전환하더라도 우대이율과 청약 회차는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제외한 신규 입금분부터 해당된다. 취급은행은 총 9곳으로 기존 통장과 동일하며 전환 시 타 은행으로 변경은 불가하다.

가입 시 제출서류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