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통장 만들기 란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방법(예시)
※이해를 돕기위한 안내자료로 금융회사에 따라 도입일정, 가입방식 및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금융투자협회제공)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은행 | 증권사 | |
2023년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0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 |
2023년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함
제출서류 확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본호 전부 공개)
개편내용 확인
-20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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