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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by 라이츄러브 2023. 4. 12.

2023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및 모든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4.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6. 지원제한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7.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명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1월이후
채용이어야함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함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재표증명,부가가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선정
(매출액기준)
표준재무재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확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8. 자치구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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