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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라이츄러브 2023. 4. 20.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격요건 되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1) 주거 기준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홍수 등)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세부사항 문의는 소재지 주민센터 ​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2) 소득 기준 등​

● 본인(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자산 3.61억 원 이하

자산 금액 산출 기준, 심사 절차·기준 등 안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 임대차(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

 

3)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 이하

*85㎡ = 약 25.7평, 60㎡ = 약 18.1평

 

4)대출 금리 및 한도 기간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5)필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 은행에 문의

6)신청방법

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에 대면으로 대출 신청.

신청 절차 대출신청(은행) > 자산심사(HUG) > 추가심사(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Q. 신청 기간은? = 4월 10일 ~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합니다.

* 5,000호에 한해 지원 

 

7)기타 궁금증

Q. 대출 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Q.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입주 후 즉시 한 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Q. 추가 지원은? =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됐다면 이주비(이사비·생필품 등) 최대 40만 원 지원.

*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출관련상담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추가지원 확인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분에게도 보증금 50만 원을 최장 20년, 무이자 대출 지원.공공임대중택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사람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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