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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

by 라이츄러브 2023. 1. 17.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해서 선정이 된다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선정기준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며,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 이상일 때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소득,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1인 기준으로1,166,887원 / 원가구 1인 가구 기준 1,955,812원

-예외적으로 만30세 이상, 혼인(또는 이혼),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할 경우 시와 군 구청장이 인정 시,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선정기준

지원되는 혜택

-월세 형대로 거주하는 청년 1인당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월 최대20만원을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차임분을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나이기준

-2023년에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의 정확한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일의 나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본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이후,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반 안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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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청년

-본인 소유의 주택 소유자 및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전세일 경우 입니다.

-직계존속을 포함해 형제자매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으로 거주 중인 경우 입니다.

-다수가 1실 방에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경우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신청자 청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입니다.

-시도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입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와 같은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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