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도 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2023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대상 과 조건 및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 500명 이하)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 단위로 합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한 사업주
근로자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제외대상(근로자)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월 임금이 6,860,000원 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가능조건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등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및 한도
-지원금은 분기단위로 산정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월의 중간에 입. 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지급기간 은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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