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에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 안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방법과 유의하실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명칭 및 서비스 개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2019년 0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등록 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지역
-부산진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일반시민의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시청 및 버스탑재형 CCTV 등 외부기관 CCTV는 제외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알림 대상자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밋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 주관기관은 부산진구청입니다.
-불법주정차문자 알림 시스템은(주)아이엠시티에서 유지관리하고, 알림 문자는 (주)아이엠시티의 메시징시스템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4.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안내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와 시스템 또는 이동통신사의 문제로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전 알림 서비스 전송실패에도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속원이 직접 단속하는 인력단속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정형과 주행형 CCTV단속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휴대폰 번호 또는 차량등록번호 변경 시에도 변경신청)
●신청한 차량에 대해 1일 1회만 서비스합니다.
처음 문자는 사전에 알려드리는 문자이며, 단속 확정문자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즉시단속지역(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및 일반시민의 생활불편신고, 부산광역시 및 버스탑재형 CCTV 등 외부에 단속된 차량 제외.
●안전신문고, 생활 불편신고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부산진구 관내에서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시청, 버스탑재형 등 외부기관 CCTV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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