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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4. 3. 21.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셔서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포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1(직접계약자) /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3)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2)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4)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4.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24.02.21 ~24.04.20)

 

-비계약 사용자(24.03.04 ~ 24.05.0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저의 경우 문자메시지가 와서 위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해서 신청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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