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 카드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가능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현직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훈련비
지원금액
-5년간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
*기본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 추가 지원
훈련비지원율
-일반참여자: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제도 2 유형(특정계층): 80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청, 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72.5~92.5%
훈련비 추가 지원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3. 훈련장려금
지원내용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문의
지급요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며 아래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4.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등록된 훈련과정 수강
▶직업훈련포털 (HRD-Net) ◀
5. 신청방법
①직업훈련포털 접속
-로그인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②신청자격 및 확인사항 안내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 확인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실업자로 신청 시)
③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실물카드 정보, 지원대상 구분, 첨부서류 등 작성
④동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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