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셔서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포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1(직접계약자) /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3)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2)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4)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4.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24.02.21 ~24.04.20)
-비계약 사용자(24.03.04 ~ 24.05.03)
-저의 경우 문자메시지가 와서 위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해서 신청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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