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이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위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지원범위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지원한도
-1인당 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해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급여 | 비급여 | ||
법정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
미지원 | 300만원 내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지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3.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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