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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고위험 임산부 300만원 내 입원치료 의료비 지원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4. 11. 22.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이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위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지원범위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지원한도

-1인당 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해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급여 비급여
법정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미지원 300만원 내 지원

 

※지원 제외 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지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3.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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