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외에도 유류세 환급받을수 있는 대상을 화물차 와 이륜차까지 확대
경차의 유류세 환급혜택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한도 금액은 1년에 30만 원까지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올해 15년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로, 쉽게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다마스 코치, 캐스퍼, 트위지 등과 같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1세대 에 1대의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상자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은 경차 소유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 경형승용차 나 경형 승합차 1대 혹은 일반 ..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