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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외에도 유류세 환급받을수 있는 대상을 화물차 와 이륜차까지 확대

by 라이츄러브 2023. 1. 12.

경차의 유류세 환급혜택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한도 금액은 1년에 30만 원까지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올해 15년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로, 쉽게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다마스 코치, 캐스퍼, 트위지 등과 같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쉐보레 스파크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1세대 에 1대의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상자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은 경차 소유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 경형승용차 나 경형 승합차 1대 혹은 일반 승용차 나 승합차 1대보유 하거나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2대보유, 경형승합차 2대 보유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확대 논의

-2023년 1월 10일 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대상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대상을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됩니다.

-그로 인해 소상공 자영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1t 이하 경형화물차 와 최근 배달 등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 이륜자동차 에도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유가와 물가 등 다양한 경기 상황에 맞게 정부가 추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논의된 대상의 (1t 이하 경형화물차, 이륜차) 환급방법

-환급액은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으로 기존 경차에 제공되던 혜택과 동일하며, LPG 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전액이 환급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를 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지급시기 및 내용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1월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종전대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국제유가 급상승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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