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내의 수리(엘리베이터, 외벽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관리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낡았을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조금씩 모으는 것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공동주택 조건
-300세대 이상 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도 포함됩니다.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세대수와 승강기 여부 와 유지보수 필요성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에도 승강기 설치여부 등에 따라 부과가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주주택 75% 이상 아파트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전세나 월세인 경우 세입자(사용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환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실을 통해 정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 반환신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는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해당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출 나갈 때는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곳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에도 관리비 라던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의 차이
위 두 가지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관리비 예치금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부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때 발생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공용 엘리베이터 사용비용이나 공용현관 주차장 등의 전기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매달 관리비로 징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주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실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와 관리비 예치금을 함께 납부하는것이 맞으며, 미리납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돌려받기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예외 및 사례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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