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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202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120만원 지원방법 및 대상안내

by 라이츄러브 2024. 3. 27.

경기도 에서 여성취업지원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입니다.지원대상과 방법을 확인 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개요

○신청기간: 2024.03.25일(월) 09:00 ~ 4월5일 (금) 18:00

○모집인원: 1,700명 내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40만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지원금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90일임)

2.신청자격

▷아래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연령: 공고일(24.03.25)기준 만59세 이하 여성(1964.3.26 ~ 1989.3.25출생자 주민등록기준)

②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저입 신고되어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자(2023.3.25이전부터 거주)

③미취업: 공고일 (24.03.25)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선정일2024.5.4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④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2024년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150% 3,343,000 5,524,00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 199,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453,848
지역가입자 61,984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433,430
혼합 120,657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498,289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순차참여 허용 대상: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업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2019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 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신청기간: 2024.03.25일(월) 09:00 ~ 4월5일 (금) 18:00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1)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 /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6)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개시일 전 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개시일 3개월 : 2024.1월 ~ 2024 3월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1)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4)직접일자리사업 찰며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5)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갱생보호대상자 등

*필요시 추가서료가 요청될수 있음

4.최종대상자 선정통보

○최종대상자 발표: 2024년5월 3일(예정)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

*신청자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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