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해당하는 것과 이외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및 제도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산진구 및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소개
부산진구 지원(1월1일 부터)
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입학지원금 신청은 2023년 3월 6일부터 접수예정이며 1인당 30만 원 을 지급합니다.(지원대상자: 2,230명)
나)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2023년부터)
-2023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 도움을 주고자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며 첫째 아 출생 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 을 받은 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부터 적용됩니다.
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급여액은 4인가족 기준, 종전 최대 154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최대 162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라) 부모급여 도입(1월)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1세 에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는 추가 부담이나 받게 되는 현금이 없습니다.
마) 구직단념청년 지원금 확대(1월)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 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022년 단기 프로그램 참여 시 2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 장기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참여수당 250만 원 과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합해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확대(1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6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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