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유선전화, TV의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해 드리며 각각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께서는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 24 및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2.TV 수신료 감면신청 방법
-대상자: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 청각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 아파트 외 거주자(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신청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3.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 요금 감면신청 방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 가면 안내센터(휴대폰: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국번 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기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에서 신청가능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호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회당 1회선 감면)
5. 지역난방 요금 감면신청 방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에서 신청가능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6. 시내외 유선전화 요금 감면신청 방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신청방법: 고객센터(KT:100번, SKB:106번, LGU:101번)
-기타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 정부 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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