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등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 모두 진주시에 주로를 둔 무주책 다자녀 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고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및 유사 사업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10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13일 ~ 2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41)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주시청 주택경관과(055-749-8941)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시민들의 출산, 양육,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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