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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by 라이츄러브 2023. 2. 8.

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 다자녀가정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진주시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등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 모두 진주시에 주로를 둔 무주책 다자녀 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고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및 유사 사업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10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13일 ~ 2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41)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주시청 주택경관과(055-749-8941)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시민들의 출산, 양육,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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