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히 높아지는 초혼연령과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을 겪는 부부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2023 난임정부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각 지자체 별로 추가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꼭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 폐지
-지난해(2022년) 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소득 초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거나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부부가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횟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여러가지 보조생식술을 통해서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1년 365일 원하는 시기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난임부부 정부지원 대상자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 가능한 사실혼 부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난임부부 정부지원 항목 및 횟수
-가장 대표적인 난임시술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시술 이 있습니다.
-시험관아기시술은 동결배아 또는 신선배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과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등 비급여 3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 44세 이하는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관아기시술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9회, 동결배아는 최대 7회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의 나이에 따라 추가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선배아는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는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난임부부정부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여성을 기준으로 관할 주소지(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아래 사이트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술이 종결되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및 진료 영수증 등 세부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난임부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확인해 보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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