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3년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라면 집중! 곧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 계좌 신청방법 안내 드립니다.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확인은 아래 이미지 참조하세요)
1. 가입자격조건
●만 19세~34세(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추가)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 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됨(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정년도약계좌 가입 할 수 없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간단 요약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19세~34세의 총 급여소득 수준이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매달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도약 계좌 수령액
예) 총 급여 3,500만 원 A 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원금 합계 4,200만 원 + 정부 기여금(2.3만 원 x 60개월) = 4,817만 원)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청년 도약 계좌 상세 내용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 수령할 수 있음
4. 심사기준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으로 가구원은 가입 당시기준.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 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금융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발표에서 발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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