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임산부 바우처 택시 이용기간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3일부터 바우처택시 이용기간을 현행 출산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창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교통약자, 임산부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22년 7월 이후 이용률 및 회원등록 인원이 4배가량 증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 바우처택시 신청방법
-기존 이용자는 출산 후 주민등록등(초) 본이나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임산부수첩이나 임신증명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창원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및 한도
-이용요금은 1회 1천500원이며, 하루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앱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 요청 후 이용하면 됩니다.
-창원시는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지원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바로가기 연결됩니다.
창원 바우처택시 향후계획
-창원시는 현재 143대 운영중인데, 올해 바우처택시를 250대까지 증차할 계획입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출산 후 신생아 병원진료 등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기간을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다면 더욱더 편리한 생활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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