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3월 13일(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3월 13일부터 확대시행 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한도
-개인은 5000만 원 늘려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바꾼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연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0.3%p)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기간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가능 여부 확인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 02-2100-2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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