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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3. 3. 7.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안내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안내

전세로 거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게 쉽고 간단하게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할 수 도있습니다.

확정일자 란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이 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따라 임대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자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와 같거나,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약속한 일자이므로, 이 일자 이전에는 임대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다른 잠재적인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계약 확정일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을 확정하는 중요한 일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일자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지불하여 임대계약이 확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잠재적인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입자는 이 일자를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에서 신청 방법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네 번째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간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을 하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진행 중 "구분"에서 부동산 구분을 입력해야 하는데 구분의 경우 신규와 재계약으로 그리고 부동산 구분이라면 건물과 집합건물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주택 소재지 정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서류상에서 도로명 주소 그리고 소재 지번 주소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두 가지 다 입력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을 때,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으로 부동산 등기상 등록된 소재지 정보 확인을 한 후 정보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 증서에 있는 기본 정보와 이외의 것들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시에도,  로그인후 정보 이용 항목 체크를 한후 진행하게 되면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점

-확정일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청서를 사용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인과의 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일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계획하고, 서로 양해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면으로 남겨둡니다.

 

-확정일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일자를 적절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한 후에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여 확정일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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