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범죄수사, 증거수집, 공소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지휘 ·감독 등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직무를 총칭하여 검찰사무라 하고, 검찰사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을 검사 라 하며,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라 한다.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합니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3종이 있고, 각각 사법부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용어
1.검사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 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사건의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
2. 검사장
검사의 직위에 대한 명칭으로 고등 및 지방검찰청의 책임 검사를 뜻합니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검사장이라 합니다.
※대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이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지청장이라고 합니다.
3. 검찰총장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입니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하며 감독합니다. 단,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와 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합니다.
4. 검찰수사관
검사를 보조하여 범죄 수사를 하며, 검찰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검찰 구성원 약 1만 명 중 검찰수사관은 약 6,000명으로 검찰청 전체 인력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5. 공판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로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 나 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입니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6. 기소
기소 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7.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8.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뜻합니다.
9. 변호인
변호인은 소송법상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호자적 지위와 그 보호하는 이익이 정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공익적 지위를 가진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변호인에는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사비로서 선임하는 변호인이며, 국선변호인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10. 원고 / 피고
원고(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11. 송치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릴 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가끔씩 나올 수 있는 주제인만큼 자주 등장하는 검찰 용어를 간단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지만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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