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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 과 필요서류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3. 3. 7.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방법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방법 및 준비물

운전 면허증 갱신은 기존에 발급받은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은 대부분 간단한 인터넷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안내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1)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작성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2) 신체검사 시력기준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3)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2013. 8.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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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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