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지원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선정기준
●대상질환: 입원 모든질환 / 외래 중증질환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으로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기준중위소득100% 초과~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 부담수준(소득수준에따라결정)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80만원초과 |
기준중위소득50%이하 | 1인가구:120만원 초과 |
그외가구: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가구재산 합산액의 부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구 재산기준은 재산 과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는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 또는 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심사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 지원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비급여 항목 중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 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 지원여부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은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 합산가능(중증질환 외 질환은 입원과 외래 합산불가)
신청 후 지급 소요기간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전체를 제출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개별 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지급 처리합니다.
기타 내용들
-신청대상자의 나이제한(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든 나이제한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 및 재외 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는데,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3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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