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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우유 바우처 지급 시범운영사업 지원 대상 및 방법

by 라이츄러브 2023. 2. 27.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학교 우유급식을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을 늘려 성장기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유바우처지급시범운영사업 지원대상및 방법
우유바우처지급시범운영사업 지원대상및 방법

우유바우처취지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방지와 흰 우유외 가공유, 치즈등 신선한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식의 우유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15개 시. 군. 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지역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 우유급식은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무상제공 됩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6~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3월~12월 (2월 포함, 상시신청가능)

지원금액 및 품목

-지원금액: 월 15,000원 바우처(카드)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됩니다.

-지원품목: 흰 우유(국산원유 100%) /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 고카페인 함유 표시제품, 아이스크림 제외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틈 24)

시범사업지역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신청방법

-신청자 학생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후견인등)

-신청방법: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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