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장 의견수렴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학교 우유급식을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을 늘려 성장기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유바우처취지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방지와 흰 우유외 가공유, 치즈등 신선한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식의 우유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15개 시. 군. 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지역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 우유급식은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무상제공 됩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6~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3월~12월 (2월 포함, 상시신청가능)
지원금액 및 품목
-지원금액: 월 15,000원 바우처(카드)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됩니다.
-지원품목: 흰 우유(국산원유 100%) /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 고카페인 함유 표시제품, 아이스크림 제외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틈 24)
시범사업지역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신청방법
-신청자 학생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후견인등)
-신청방법: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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