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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수수료 감면 확인 방법(TS한국교통안전공단)

by 라이츄러브 2023. 1. 9.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의 적합여부 와 배출가스 허영기준 준수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사고로 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과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보통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주로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받지 않을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이,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60만 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할인받았던 기본예약할인 (1,200원)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검사소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한국교통한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 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산확인 되지 않을 때(전산미등록, 누락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하게 되면(요청시점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 간단 안내도

 

자동차 검사는 꼭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지정정비 사업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급 정비소에 자동차 검사라고 쓰여있으면 대부분 민간 검사소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800여 곳 이 있으며, 검사비용은 공단 직영 검사소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오히려 저렴한 곳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간단한 경정 시 사항의 경우 즉시 경정비 가 가능해서 재검사받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보통 공단 검사소 와 비교하면 크게 붐비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도 몇 번은 공단검사소에 예약도 없이 간 적이 있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집 주변이나 직장 근처의 지정정비 사업소를 검색해서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자동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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