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어 일을 못할 때 국가에서 매월 일정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예산 및 규모
-예산은 50억 이고, 규모는 2만5000명 내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등 변경될 때는 재신청 필수)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지원 합니다.(납부마감일은 매월 10일이며/ 익월에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등)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 일간 지급
-실업급여(수급조건)
1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3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4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3년 1월 1일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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