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지원대상 과 지원금액 그리고 유용한 사이트 까지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격요건이 되시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청년일자리 도약자금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최근 최저시급 및 다양한 비용이 커지면서 기업의 임금 지급도 부담되는 상황에, 고용노동부 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고용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를 위해 2년간 총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 하는 제도
2.지원대상
구분 | 기업 | 청년 |
지원대상 | 1.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부에서 정한 기준에해당하는기업) 2.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3.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이상인기업 |
1.취업애로유형에 속하는 청년 (6개월 이상 실직,고졸 이하학력) 2.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청년 3.최소 근로기준 부합하는 청년 |
지원제외요건 | 1.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이력이 있는 기업 2.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3.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
1.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2.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지원사업 중복지원을 받는 청년 4.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청년 5.지원제외 업종,소비 향락업 등 제외 업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청년 6.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청년 |
※지원대상 여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적격심사 진행
3.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 요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근속시 480만원 추가 일시지급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4.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2.전산에 총 3차례 신청을 해야 신청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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