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명 이상인 집만 받던 다자녀 가구 혜택 이제는 2명인 집도 받고 지원도 다양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혜택1
1.공공분양 주택 의 특별공급 대상 이 됩니다.['23년]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2.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감면받습니다.['24년 검토]
3.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23년]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의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도 단계적으로 완화 된다고 합니다.
혜택2
1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이 되고['23년]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2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아이수에 따라서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24년]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3자녀 이상가구 셋째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25년까지 개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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