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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안내

by 라이츄러브 2023. 10. 5.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지원대상 과 지원금액 그리고 유용한 사이트 까지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격요건이 되시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청년일자리 도약자금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최근 최저시급 및 다양한 비용이 커지면서 기업의 임금 지급도 부담되는 상황에, 고용노동부 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고용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를 위해 2년간 총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 하는 제도

2.지원대상

구분 기업 청년
지원대상 1.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부에서 정한 기준에해당하는기업)
2.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3.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이상인기업
1.취업애로유형에 속하는 청년
(6개월 이상 실직,고졸 이하학력)
2.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청년
3.최소 근로기준 부합하는 청년
지원제외요건 1.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이력이 있는 기업
2.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3.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1.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2.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지원사업 중복지원을 받는 청년
4.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청년
5.지원제외 업종,소비 향락업 등 제외 업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청년
6.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청년

※지원대상 여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적격심사 진행

3.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 요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근속시 480만원 추가 일시지급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4.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유의사항

1.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2.전산에 총 3차례 신청을 해야 신청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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